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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합592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과학기기 및 실험실 기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4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2. 8. 20.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원고 회사의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3. 2. 15.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해고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서’라 한다)에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재된 해고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지시 불이행(본인 임의로 업무처리, 구두보고 불이행 등) 2) 업무태만(불성실근무 태도, 부하직원에 업무 전가 등) 3) 대화내용 불법 녹취 4) 회사비품 관리 소홀 5) 회사 조직기강 저해행동(업무시간에 직원들에게 공공연한 경영자 비방언사 및 행위) 6) 부하직원 관리소홀, 통솔능력 부족(부하직원들과의 잦은 마찰) 7) 무단결근(1회 및 잦은 지각 ● 본인의 실수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과 회사의 방침에 대한 본인의 경솔한 판단하의 불만 내용을 직원의 이메일로 의도적으로 발송한 점 ● 상기의 사유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개선가능 여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참가인은 2013.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27.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3. 2. 15.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26. 참가인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원인으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