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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1~17 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도용되었다,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보낼 테니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계좌 잔고를 감독 관에게 전달해 불법자금이 아님을 확인 받아라

’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 전달 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보내

피해자들 로부터 계좌 잔고를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소위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검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 위 챗’ 어플을 설치한 후, 위 조직원 과의 사이에 위 조직원이 ‘ 위 챗’ 메시지로 ‘ 피해자 성명, 외모, 인상 착의, 만날 장소, 수 금할 돈, 수금한 현금을 전달할 계좌’ 등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4. 5. 10:4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며, “ 우리가 명의 도용 범죄 용의자 6명을 검거했는데, 그 용의자들이 당신 명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당신 계좌의 잔고를 우리에게 보내서 불법 자금이 아님을 확인 받아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배정된 감독관을 보낼 테니 당신 명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