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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399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6.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