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문화관광 부에서 승인한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 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았을 뿐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0. 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투자 받아 문화관광 부에서 승인한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데 위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위 사업에 대하여 50% 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그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8. 12. 8. 경까지 1억 1,000만 원으로 갚아 주고, 2008. 10. 20. 경까지 위 사업에 대한 25% 의 지분도 덤으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터넷 고스톱 게임 개발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내지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08. 10.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 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