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642,757,902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1.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망 C(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는 1961. 9. 9. D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피고 및 E, F를 두었다.
망인은 1976. 12. 24. D와 이혼하였고, 2011. 4. 11. 사망하였다.
망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G 대 1,064㎡ 중 1/3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부산 해운대구 H, I, J 토지, 밀양시 K 토지가 있었다.
그 중 이 사건 지분은 2006. 12. 28.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4,828,050,000원에 매도되어 2007. 1. 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항목 액수(원) 비고 1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골드클래스 179,883,890원 총 납입 보험료 2 금호생명 무배당 자유즉시연금보험 400,000,000원 총 납입 보험료 3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평품뉴애니라이프보험 57,904,340원 총 납입 보험료 4 외환은행 L 244,892,693원 5 외환은행 M 1,351,018,279원 6 외환은행 N 80,590,900원 7 맥쿼리-IMM 글로벌인프라 재간접 자투자신탁 410,528,460원 8 삼성글로벌 WATER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98,019,802원 9 알리안츠GI 동유럽 주식투자신탁(자) 1호 98,814,230원 10 PCA 아시안 리더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제P-1호 49,335,264원 3,070,987,858원 2007. 6.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작성 증서 2007년 제518호로,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 명의의 보험증서와 예금 및 펀드 총 10개 항목(아래에서는 통칭하여 ‘이 사건 현금성 자산’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현금성 자산의 구체적인 내역 및 2007. 6. 21. 무렵 각 항목의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현금성 자산 중 대부분을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여 2011. 4. 11. 현재 망인 명의의 현금성 자산은 외환은행 M 계좌의 13,863,13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