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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노3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보험사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은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