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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0624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차용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5. 7.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6,000만 원을 2012. 8.부터 매월 말일에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분할상환하며, 월 2%(120만 원)의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의 계부 C와 피고의 부 D이다. 2) C는 2013. 7.경 D의 거래처인 E로부터 액면금 7,0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빌려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은 E에게 위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으면 대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의 의미를 갖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C는 위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E에게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은 E로부터 물품대금 4,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4) 결국 C의 약속불이행으로 D이 E에 대한 4,5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D은 C에 대하여 4,5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5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설령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실질적 당사자가 C와 D이라 하더라도, C, D, 원고,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당사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한 이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