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방해금지등][집16(3)민,244]
공유물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유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 중에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만을 상대로 제소하던 소송사건에서 본건 계쟁 농지에 대한 위 소외인들의 상속지분 16/28을 양수 이전받기로 하는 법정화해를 하여 그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유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 계쟁 농지에 대한 공유지분 20/28 전부를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아서 공유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는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론과 같은 친자관계 인지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된 것이 1968. 8. 27.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친자관계 발생은, 원고의 출생시에 소급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계쟁농지에 대한 지분(4/28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나온 공유지분 16/28 이외의 것임)을 망 소외 1이 1961. 9. 22. 사망함으로써 상속하였다고 판시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당초에 본건 계쟁농지에 대한 그 주장의 공유지분을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들의 경작방해 배제를 청구하였다가, 뒤에 이르러 같은 지분을 동인의 원판시 상속인들로부터 양수이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계쟁농지의 인도청구로 변경한 것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법이었다거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소변경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이점에 관한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이 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피고 2가 소론과 같이 본건 계쟁농지를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이전등기 의무를 지는 것은, 본건 계쟁농지에 대한 자기 고유의 상속지분 4/28에 한정될 뿐, 소외 1로부터 상속 받은 것이 아닌 원판시 공유지분 16/28(원판결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판시한 바 없다 함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설명하였다)에 대하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같은 취지의 판시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자기고유의 상속지분 24/28에 대하여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등기 의무가 없는 위의 나머지 공유지분권(16/ 28) 안에 기하여서도 피고들에게 본건 계쟁농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9호증의 1, 2와 같은 제10호증에 의하여, 원고는 농가로서 본건 계쟁농지에 대한 원판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어도, 그 경지면적이 3정보 미만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의 증거를 보면, 그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6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계쟁농지에 대한 공유자로서, 그 지분비율이 과반수라는 것이고, 피고 2는 8/28지분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특별한 사정없이, 그 남편 되는 피고 1과 함께 위 계쟁농지를 배타적으로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공유자인 원피고간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이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로서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피고들에게 대하여 위 계쟁농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