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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03. 0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테크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2경 같은 동 466-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특히 노모가 최근에 폐암진단을 받았다), 음주수치가 0.10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