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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8667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6.자 2015차10239 보증채무금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3. 10. 24.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4,500만원을 이율 연 14.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B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5,8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하단303, 2011하면30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2. 2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3. 6.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였다.

다.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0239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10. 기준으로 B의 채무가 58,352,550원(= 대출잔액 13,189,554원 45,162,996원) 남아 있다는 이유로 2015. 3. 16. ‘원고는 피고에게 58,352,550원 및 그 중 13,189,554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5,8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