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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5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입구 앞 E 국도를 의정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21:00경 포천시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