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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6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 및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육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하면 퇴직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