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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9 2015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에게 장래희망 등을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 무릎,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여러 번 만지고, “가슴 많이 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비밀 만들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으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무릎 및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