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5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2:0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성매매업소 2번방에서 손님인 E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