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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8나11461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대출 할부금 납입이 연체되자 근저당권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3.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폐기물 운반차량을 모집하고 있던 중 피고의 부탁으로 2013. 9. 9. E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한 후, 2013. 9. 11. H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F에게 연체 할부금을 지급하여 위 경매를 취하시킨 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운행하면서 H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유류대금, 수리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가 할부금 변제를 완료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등록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구두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고, 피고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각종 공과금 및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 약정은 이 사건 지분을 형식상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기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