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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산동교 방면에서 운암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i30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1명(E)에게는 1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1976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