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산동교 방면에서 운암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i30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1명(E)에게는 1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1976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