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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 정 201호의 제 3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 정 20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빌라 철거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피고인과 B 빌라 D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B 빌라 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 인천 부평구 E 외 3 필지 B 빌라 D 호’, 전세( 보증 금) 란에 ‘ 육백만 원 정”, 잔 금란에 ’ 육백만원‘, 임대인 란에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경 위 B 빌라 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경 위 B 빌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 빌라 D 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대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나와 임대차계약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빌라 D 호 소유자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5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 위 B 빌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증금이 적으니 더 살려면 100만 원을 올려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빌라 D 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