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37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6. 8. 1. 2,000만 원, 1997. 3. 4. 1,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0. 13. 선고 2006가단38338 대여금 사건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나. 위 판결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려 하고 있고,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