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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3:5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이레 교회 쪽에서 철도 운동장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1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사진,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