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007. 5. 17.자, 2007. 9. 19.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F이 일하던 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나 친분을 쌓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시청 앞에 있는 사채사무실 딜러이자 물주이기도 한데, 수입의류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확실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줘 이자를 받아 줄 테니까 수입의류 사업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전주를 해라.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3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채사무실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4.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G)로 합계 500만 원을, 2007. 6. 20.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H)로 합계 1,500만 원을, 2007. 6. 25. 같은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2007. 7.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07. 7.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금융업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인 소액 신용 대출이다. 1년 이상 근무한 4대 보험 가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6개월간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을 받는 방법이라서 안전하다. 기존의 캐피탈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한 것이다. 언니는 돈이 있으면 생활비 등으로 금방 써버리니까 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직장인을 상대로 신용 대출을 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