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반소 중 동산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휴대폰에 대한 인도집행 불능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만 반소에 관하여 항소를 한 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본소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로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한솔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수호 작성 2015년 증서 제255호)에 기한 50,000,000원의 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3154호로 광주한솔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9.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2017. 4. 22.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광주시 경안동 24-20, 1층 대리점 내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반소 중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면 이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의 청구근거인 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