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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8 2015가합145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당사자의 업무범위) 1) 갑(소외 조합, 피고 B, C을 의미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

)은 본 사업 주체로서다음 각 사항을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③ 갑은 본 계약 체결시 공사준비보증금 500,000,000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담보는 평택시 H / I 소유분) 2) 을(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은 본 사업의 공사수급자로서 다음 각 항을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① 을은 본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시 공사준비보증금 500,000,000원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즉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1. 갑은 본 공사(토목공사)를 2014. 4.까지 미 착공시 또는 선수금 미수령시 상기 제3조 을의 업무에서 규정하고 이행한 500,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500,000,000원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기타)

4. 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겨 지연이 됐을 시 모든 책임은 갑이 지기로 한다. 가.

원고들은 2013. 12. 31. F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평택시 G 일원의 토목공사 및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12. 24.부터 2014. 1. 13.까지 피고 B에게 공사준비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3조 1 의 ③항에 따라 2014. 1. 10.경 평택시 H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한 원고 고려주택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조합, 피고 B, C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