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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07:0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 와 피고 인의 일행 E이 상호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