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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458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5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LED 조명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LED M-X5 등의 조명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8.부터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은 2014. 2. 28. 10,000,000원, 2014. 3. 31. 4,106,730원, 2014. 4. 30. 78,646,700원, 2014. 5. 31. 29,286,950원, 2014. 6. 30. 22,178,200원이다.

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고, 130,558,5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130,558,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