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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043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소송절차가 여러 사정으로 개시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이 사건 각 분할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최종 소유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의 패소 확정 시점이 아니라 최종 소유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등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