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6. 00:00경 위 마트에서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같은 날 02:00경에서 05:00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3. 28. 04: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이리로 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주점의 옆 건물인 제주시 I에 있는 `J` 건물 1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여 입을 맞추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