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사기죄, 상해 및 폭행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 동 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사기죄의 피해 자인 AI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소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용 물건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32만 원을 변상하였고, 교통사고의 피해 자인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