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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6가단520254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7. 9. 18. 화해권고결정이 2017. 10. 5.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이 법원이 2017. 9. 13.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의 정본이 2017. 9. 15. 원고에게 송달되고 원고가 2017. 9. 18.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하 ‘제1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법원이 2017. 9. 18.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의 정본이 2017. 9. 18. 원고에게, 2017. 9. 20.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그 14일 이내인 2017. 10. 4.까지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하 ‘제2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이어 제2 화해권고결정이 원고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음에도 쌍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2 화해권고결정은 2017. 10. 5. 확정되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 제226조), 이 사건 소송은 제2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제1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에게만 송달되고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위법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가 제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2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제1 화해권고결정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해 제1 화해권고결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이 법원이 다시 제2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