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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4 2018가단84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차전62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차전6268호 광고대금 청구 채권에 기한 소외 C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C 소유의 동산이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과사무소 2018본1716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소외 C은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지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 전입만 한 것으로 원고의 재산인 유체동산에 압류를 집행한 것이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의 소유이므로(단, 압류목록 4번 미니 냉장고는 원고가 사무실 개업시 친구 D으로부터 선물을 받음) 위 물건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는 위법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