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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20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493,566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9. 10:00경 서울 강남구 D 관리사무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아파트 재계약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던 E의 머리를 나무 십자가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따지다가 고성을 지르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 11:4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나를 신고했어 한 번 잡아가려면 제대로 잡아가 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피해자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 13: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너희가 나를 신고해서 벌금형을 맞게 했냐, 너희들 가만 안 두겠어,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네가 저번에 나 비웃은 놈이지,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그랬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너 또 신고했지, 이 새끼 가만 안 두겠어”라고 욕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