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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536095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1회 보험료 149,950원, 보험기간 2013. 5. 16.부터 2063. 5. 16.까지로 각 정하여 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질병사망(갱신형)담보 특약(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기간은 2013. 5. 16.부터 2016. 5. 16.까지이다) 및 ㉡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간질환사망담보 특약이 포함된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Hi1304)기본플랜 보험계약(계약번호 C)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질병사망(갱신형)담보 특약(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기간은 2013. 5. 16.부터 2016. 5. 16.까지이다)이 포함된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Hi1304)기본플랜 보험계약(계약번호 D)을 각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5. 8. 15. 간경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인은 간경화로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 특약에서 정한 각 보험금 합계 190,000,000원(=40,000,000원 20,000,000원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필서명란에 기재된 서명은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위 각 보험계약의 특약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