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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211479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8. 18:00경 C언론 자유게시판(닉네임을 사용하는 익명게시판임)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여 정치에 관한 토론을 하던 중 소외인과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많은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소외인과 욕설 등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다.

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2018. 4. 8.경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위 게시판에 원고의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 원고의 F 블로그 주소를 링크하면서 ‘관악산 다니는 듯 ’이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의 F 블로그의 조회수는 2018. 3. 27.부터 2018. 4. 6.까지 모두 0명이었고 2018. 4. 7.에 2명, 2018. 4. 8.에 5명이었으나, 2018. 4. 9.에 3,633명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인과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욕설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원고의 F 블로그 주소를 링크한 것은 원고에 대한 협박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갑자기 원고의 개인 블로그에 방문자가 급증하여 원고는 향후 어떠한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단지 원고의 블로그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 원고의 본명이나 핸드폰 번호, 직장 등을 공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블로그는 전체공개 블로그였으므로 피고의 게시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피고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체적인 주장 내용에 비추어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