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6. 21: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 회 때려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 중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