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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23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B 답 3,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조립식지붕판넬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층 495㎡, 같은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조립식지붕판넬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층 430.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허가받지 않은 용도변경, 증축, 형질변경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7. 10.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위법사항을 우편물 수령 후 30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라는 계고 및 시정명령을 했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B A

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게 2017. 12. 15.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라.

원고는 위 기간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 심판위원회는 2018. 6.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에서 4, 갑 제2호증, 을 제7에서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