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정43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C(3.95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누구든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리수면에서는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8.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관리수면인 통영시 산양읍 만지도 남서방 약 90m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장어 약 5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검거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면)
1.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역도, 통영바다복장 규정 및 기준 사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고시 사본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0호, 제4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