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1.15.(908),2621]
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텔레비젼 브라운관의 프레임에 인너실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의 구성과 인너실드의 형성된 홈에 맞게 적당히 구부려 형성된 클립에 관한 의장이 객관적 창작성과 미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 사례
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텔레비젼 브라운관의 프레임에 인너실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의 구성과 인너실드의 형성된 홈에 맞게 적당히 구부려 형성된 클립에 관한 의장이 금속재 본래의 형상이나 모양과 판이하게 다를 뿐아니라, 위 클립이 브라운관의 프레임과 인너실드를 용접에 의하여 결합시켜 온 종전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창작성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 사례.
삼성전관 주식회사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은 일자형(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텔레비젼 브라운관의 프레임에 인너실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의 구성과 인너실드에 형성된 홈의 형태에 맞게 적당히 구부려 형성된 것으로 이는 구멍과 인너실드의 홈의 형상에 따라 거기에 맞게끔 일자형의 금속재를 적당히 구부려 변형시켜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클립을 홈에 맞게 절곡하여 본원의장과 같은 형상모양을 만들었다 하여 거기에 특별한 의장적 심미감이나지능적 고안이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형상모양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일자형의 판재를 가지고 용이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원의장을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은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의장을 살펴보면 본원의장이 원심판시와 같이 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변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형상이 본래의 형상이나 모양과 판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위 클립이 브라운관의 프레임과 인너실드를 용접에 의하여 결합시켜 온 종전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텔레비젼수상기나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이면 누구나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의장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본원의장은 나름대로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것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