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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운전 중 폭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에게는 2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인 점, ③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 되지 않는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④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별건의 업무 방해죄를 범하고,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해 주었음에도 당 심 재판 중 또 다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법질서를 경시하며 습관적으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블랙 박스, 사진” 을 “ 피해 부위 사진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