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646 | 양도 | 1989-07-24
국심1989서0646 (1989.07.24)
양도
기각
실지거래가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금융자료를 제시 못하므로 기준시가에의해 양도차익 과세 타당함
국심1995서20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1.2.17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O O외 1 답2필지 2,67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84.4.1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88.11.16 양도소득세 15,176,730원 및 동 방위세 3,035,340원을 예정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2.17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6,100,000원에 취득하여 ’88.4.1 이를 청구외 OOO에게 11,312,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쟁점 토지는 절대 농지로서 단순히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인 양도가액 42,431,158, 취득가액 2,423,772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절대농지로서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이 11,312,000원, 취득가액이 6,200,000원이라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하나로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11,312,000원이나 이는 기준시가의 26.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양도일을 원인일자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30,000,000원인 사실로 볼때, 실지 거래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1.2.17 청구외 OOO로부터 6,100,000원에 취득하여 88.4.1 청구외 OOO에게 11,312,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자 OOO의 거래사실 증명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지역주민 OOO, OOO및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등을 당심에 제출하고는 있으나 청구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거래사실 확인한 지역주민에게 양도시점의 평당가액을 문의하여 본 바 평당 30,000원정도 거래되었다고 하면서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 토지 양도가액으로 환산하면 24,24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실지거래가액 11,312,000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위 거래 증빙들은 객관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