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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2: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백석 대교 위를 아시 아드 경기장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고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 타 차량이 그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우측 갓길로 빠지게 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3차로 우측 갓길에 있던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나 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6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SM6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