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9 2017가단30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D, E 및 그 지상 A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F, G, H 지상에서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I호텔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본관, 제1, 2교육관,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관은 1966.에, 나머지 부속건물들은 1980.부터 1984.까지 사이에 건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4. 13.경 굴착공사를 시작하여 지하 15.2m 깊이로 토지를 굴착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본관 계단 끝 부분에서 굴착면까지의 직선거리는 7m 정도에 불과하다. 라.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 외벽과 아스팔트와의 접합부에 균열이 새로 발생하거나 이미 있던 균열이 확대된 것을 비롯하여 창호 개폐불량, 외벽 타일 파손, 담장 침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접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하자보수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보수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 보수비용이 별지 기재와 같이 82,656,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원고는 위 보수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