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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3 2015고단14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23:30경부터 같은 달 23일 00: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 났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뭔데 지랄이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