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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고정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2. 5.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유류 도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부장 G에게 “곡성 H에 주유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기름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회사에서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면 그날그날 매출에 따라서 기름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기름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2. 5. 21.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경유 20,000리터(100드럼), 시가 33,600,000원(리터당 1,680원 × 20,000리터) 상당을 피고인에게 공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형인 I과 동업으로 C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경유를 공급받았으며, 이를 판매하여 경유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I과 사이에 분쟁이 생겨 C주유소 운영에서 배제되어 그때부터 피고인은 C주유소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던바, 결국 피고인이 경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것이 아닐뿐더러, 그 후 경유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오히려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