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81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대 495㎡ 중 별지 제1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대 495㎡ 중 별지 제1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