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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81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대 495㎡ 중 별지 제1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