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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42628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인천 강화군 C 임야 15,319㎡, D 임야 200㎡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수협’이라고 한다)은 2011. 4. 5. E에게 25억 원을 대여하면서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임야 15,319㎡, D 임야 2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여수수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여수수협은 E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2013. 6. 1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는 2014. 11. 24. 여수수협으로부터 E에 대한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2015. 5. 14. 위 집행법원에 E에 대하여 102,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 사건 임야를 유치권자로서 점유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다가 중단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