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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4541

간통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무렵 간통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13. 망 H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B에게 감추고, B과,

1. 2012. 9. 18.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에 있는 B의 집에서 1회 성교하고,

2. 위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2. 9. 하순 무렵 B의 집에서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수생징계기록, 문답조사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해자 망인이 죽기 전 이미 유서하였으므로,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법 리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판 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