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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 앞 편도 5 차로 도로( 좌회전 차선 포함 )를 서울 신내동( 갈매 역) 쪽에서 퇴계원 IC( 별 내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 막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좌회전 차선인 1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선은 직진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