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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02.11 2007고정3069

사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산군 C 답 246평, 경산군 D 전 229평, 경산군 E 답 162평, 경산군 F 전 162평, 경산군 G 전 134평, 경산군 H 전 478평, 합계 1,411평” 매도인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J”, 입회인란에 “법무사 K” 등을 각 기재한 후 위 I와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그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2003가단50389호 정기예탁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4. 2. 20.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B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5. 11. 일자불상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의 및 고소취하서”라는 제목하에 사건란에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5947호”, 고소인란에 “L, 경산 M아파트 108-205”, I, 대구 수성구 N“, 내용란에 ”위 사건에 관하여 종중문제로 위 당사자 간 오해로 인한 부분도 없지 아니하고, 또한 금번 고소인측과 피고인들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인들은 이건 고소를 모두 취하하며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을 뿐 아니라 하루속히 위 사건이 종결되어 서로 생업에 전념하기로 바랍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