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나654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초사실 말미에 '4 O의 제적등본에는 O이 V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V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J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인정증거에 ‘갑 제8, 9, 10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④ 망인의 상속인인 O은 V에서 출생한 점’을 ‘④ 망인의 상속인인 O은 V에서 출생하였는데, 위 V의 사정명의인이 망인의 이름과 같은 J인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