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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3 2016고정1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기호위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선표로부터 B 1톤 포터 화물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14:30경 화성시 청계동 한화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4.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2016. 4. 2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톤 포터 화물차를 화성시 청계동 한화아파트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3.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2016. 4. 1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07 소재 앞 노상을 주공4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라성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왼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838,229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진 등

1. 위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