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기호위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선표로부터 B 1톤 포터 화물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14:30경 화성시 청계동 한화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4.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2016. 4. 2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톤 포터 화물차를 화성시 청계동 한화아파트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3.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2016. 4. 1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07 소재 앞 노상을 주공4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라성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왼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838,229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진 등
1. 위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