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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110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11. 3. 피고로부터 제주시 C빌라 4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1.부터 2018. 11. 10.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까지 차임 4,000,000원을 연체하고 있던 사실, 원고가 2018. 11. 7.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에서 연체차임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2018. 10. 28.자 계약해지로 2019. 1. 27.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증금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차임 2,548,390원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차임 1,548,390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퇴거시 청소비 150,000원을 더한 1,698,39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9. 10.경 원고에게 재계약 여부를 2018. 10. 10.까지 알려 달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10.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18. 7. 21. 피고에게 전화 및 문자로 갱신거절의 의사를...